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아래 링크 및 내용 참고)에 따르면 버스 반입 가능 캐리어 크기는 기내반입 수하물 크기인 20인치 정도까지만 가능하기에 위탁수하물로 취급되는 큰 캐리어는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내가 혼잡하지 않고, 기사님이 다소 인자한 편이라면 외국인 승객이 든 수하물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니기에 안 될 경우에는 택시를 타든 해야합니다.
제5장 차내 휴대품
제17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미만이고 용적 규격이 50×40×20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