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본에서 한국입국시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100만엔 이상되는 금액이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되는지
모르겠네요. 신고를 하면 제가 알아보기에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고 범죄나 돈세탁을 방지하기위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정말 세금을 안내는지 궁금하고. 제가 한국에 100만엔 이상 가져갈때 한국 입국시에만 자금출처 예를들어 제 통장에서 출금을 하였다 라는 증명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한국 입국시 미화 1만달러를 초과 할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100만엔은 1만달러가 안 되기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외환 신고는 세금과 관계없어 신고한다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출처까지 증명 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