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란 구매 대행을 이야기하는거죠? 그럼 님은 구매대행 구매 일자 기준입니다. 님이 이 대행사를 통해 그날 결제한 금액은 따로 들어와도 모두 합산이 될 것 입니다. 확인은 국번없이 125번 인천우편세관고객센터로 해보세요.
23년 부터 합산기준이 입항일자에서 같은 국가 구매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