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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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교차로 부근 선행 우회전 대 후행 직진 사고' 거10-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후행직진차(자전거) 대 선행 우회전차(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음)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 7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설명상
우회전차의 경우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즉
20 : 80 이 예정된다고 볼 것이나
다만,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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