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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자전거 전용길이 없는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인도쪽에 가깝게 갓길에서인도쪽에

저는 자전거 전용길이 없는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인도쪽에 가깝게 갓길에서인도쪽에 바짝 붙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사고차량은 저와 비슷한 속도였고제 자전거는 얼추 그 차량 뒷문 정도에서 갓길 위치였습니다(자전거 입장에서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볼수 없는 위치)그러다 차량이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갑자기 꺾는순간저랑 부딪혔습니다이럴경우 자전거와 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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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교차로 부근 선행 우회전 대 후행 직진 사고' 거10-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후행직진차(자전거) 대 선행 우회전차(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음)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 7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설명상

우회전차의 경우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즉

20 : 80 이 예정된다고 볼 것이나

다만,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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