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보복운전으로 고소되어 제가 구공판넘어가무죄주장을 하여 증인출석요구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1차 증인출석때 출석을 증인이 출석을안하여7월로 미뤄 졌습니다 사건은 말싸움 하고 진로방해를 3번정도했습니다 상대는 택시입니다 실형갈수도 있나요내려서 욕하고 차로 막고 세우고 그런건 안하였습니다2022년이 12대중과실 신호위반사고 처벌 이력 있습니다합의 해야 될까요 무죄주장했지만 고민이 되네요검사구형10개월구형 나왔는데 어떻게 되나요?선고는8월이구요 실형갈수도 있나요?반성문 탄원서 제출한다면 조금 낮아질까요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