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피해액(5억) 정도를 편취해서 전부 인정한 상태고 선고기일맛 앞두고 있습니다기일변견신청도 불허났는데 재판부에는 부모님 명의의 집(30억)을 매각하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집이 팔리지 않아서 합의를 못본 상태이구여, 내일 모레가 선고기일인데 기일변변신청도 불허났고, 저는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 선고기일을 1회정도 불참석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초범에 경찰조사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불구속상태이구여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