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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관련 세대주, 인감,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디딤돌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안녕하세요 올해 디딤돌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 가계약은 한 상태고 금주 내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8월 말에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결혼 3개월 전 보다 일찍 집을 구할 예정입니다.)저와 부부 될 사람이 각각 세대주 변경, 인감 등록, 혼인신고 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아파트 계약시에는 위의 세가지를 충족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대출 신청 전에만 완료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사전심사 신청할때 혼인신고 완료되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두분 분리세대라 각각의 주소지에 "무주택세대주" 조건 맞추셔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