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제신청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으니 다음을 준비한번 해보세요.
1. 강제퇴거 유예 및 귀국명령 조정 요청
보호해제가 어렵다면, '출국명령서 발부 후 귀국 전까지의 유예기간을 요청’하거나, 향후 입국금지 기간 축소 또는 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혼의 진정성과 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며, 탄원서 및 가족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F-6 비자 재신청 (조건부 심사 요청 가능)
과거에 결격사유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상황의 변화(6년 이상 혼인, 가족 사정, 장기 체류 필요성 등)를 설명하며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병간호, 장기혼인, 단기비자로 수년간 체류해온 기록 등을 종합해 ‘조건부 심사’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도 시도는 가능합니다.
3. 무료 법률상담 이용 방법
자산이 부족하신 상황이라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방문 상담 또는 전화상담 가능하고 가까운 지부로 방문 시, 출입국/체류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가능
2) 외국인종합지원센터 (☎ 1345)
한국어, 태국어 포함 다양한 언어 지원
보호조치 관련 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
3)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일부 센터는 무료 이민 변호사 상담 연계 프로그램 운영
☆꼭 해야 할 일 (요약)☆
1. 배우자의 출입국사무소 담당자와 면담 요청
2.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외국인지원센터 상담 받기
3. 향후 F-6 비자 재신청 고려 + 준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무능력한 남편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절절하게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가장이십니다.
법은 차가워 보이지만, 가끔은 인도주의와 가족 중심의 사유를 받아들이는 틈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서류 준비하시고 보호소 측에 최대한 인도주의적 사유를 호소해보세요.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