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1년 이상 2년 이내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2년 지나 파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광고 포함)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8조부터규정되어 나오는데 부동산과 이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과세대상, 계산식, 계산방법(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큰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국세청 홈텍스(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클릭 후 세금신고ㅡ양도소득세신고양도소득세간편모의계산)에서 '양도세 간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분양권,토지 또는 주택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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