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적립금) “타업종 이동에 따른 지급”은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비건설업(예: 학원강사 등)으로 전업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회에서는 실제로 “건설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타 업종에 취업해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확인서(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는 대부분 프리랜서(사업소득 3.3%) 방식으로
4대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회가 요구하는 표준 재직증명이나 건강보험 직장 내역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강사 근로(용역)계약서”, “급여(수당)지급내역”,
학원에서 발급한 단순 재직사실 확인서 등
실제 비건설업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제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서류 대체 허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 등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객관적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서류 대체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성 및 필요서류는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