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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4명이 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제가 20분 전 회사의 다른 방에서 회사에

4명이 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제가 20분 전 회사의 다른 방에서 회사에 개선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이걸 알게된 한 사람이 제가 있는 사무실로 와서다른 두 직원에게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저의 행동을 비방하는 발언을 두 명과 했어요.제가 처음부터 듣고 녹음을 했구요.....3명의 대화 도중 끼어들어서지금 사람을 앞에 두고 면전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머냐 라고 항의했어요. 녹음이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이걸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