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은 단순히 부모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자녀의 실제 생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아래에 주요 요소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산정 기준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수입, 이자, 연금 등 모든 수입 포함
자녀의 나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비·생활비가 증가하므로 양육비도 높아짐
자녀 수: 기준표는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1명일 경우 가산, 3명 이상일 경우 감산
거주 지역에 따른 조정
도시 거주: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최대 7.9% 가산
농촌 거주: 생활비가 낮아 최대 16.5% 감산
고액 치료비·교육비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가산 요소로 반영
예체능 특기교육, 해외 유학 등 고액 교육비 발생 시: 추가 가산 가능, 단 협의 또는 입증 필요
기타 현실적 요소
부모의 재산 상황: 고액 자산 보유 시 가산,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감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파산 등: 감산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음
소득이 없더라도: 법원은 최저양육비(약 20~30만 원 수준) 부담을 명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반영 방식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기본 금액을 산정
이후 위 요소들을 가산·감산 계수로 조정하여 최종 양육비 결정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산정 (예: 합산소득 450만 원 중 비양육자가 300만 원이면 66.7% 부담)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표준 기준 외에도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