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미국 등)에 상장된 ETF는 세금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지수(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100, s&p500지수 등)를 추종하는 ETF라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할 수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연간(1.1일~12.31일) 총 양도차익(=이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연간 매매손익(건건이)을 합산(상계)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컨대 미국 본토에 상장된 S&P500 ETF로 올해에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나스닥100 ETF로는 100만원의 매매손실을 봤다면 두 ETF의 손익을 합산한 900만원(1,000만-1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6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ETF는 기본 공제금액 없이 "매도시" 매매차익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실보고 매도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익금)이 없기에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 상장 ETF 와 달리 국내 상장 해외 ETF 끼리 매매손익은 합산(상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연간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ETF 만 투자가능하고, 해외에 상장된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 에서 발생한 수익(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단 ISA 계좌에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3년을 유지해야 하고 연간 납입한도도 2,000만원(총 1억원)으로 제한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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