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이익 없습니다.
2. 소득증빙은 서류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간혹 재직기간이 짧으면 급여이체내역 출력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자분께서 받은 내역만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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