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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생활비 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25살 갓 취업한 성인입니다.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7살때 이혼하시고

안녕하세요 25살 갓 취업한 성인입니다.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7살때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정신지체장애3급을 판정받았습니다.20살 대학에 입학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 외삼촌이 생활비를 많이 보태주었습니다자기 신용카드를 주며 생활비로 썼고 한달 약 50만원 정도를 써서 지금 5천만원 정도를 갚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제가 먼저 카드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카드로 외할머니 병원비도 쓰라고 해서 그 내역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이제 제가 취업하고 월급도 받으니 4월에는 60만원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준 상태이고, 이번달에 140만원을 빌려달라해서 안되겠다고 하니 카드값 5천만원 내역을 보내며 갚으라고 합니다제가 자의해서 카드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제가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1. 본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외삼촌께서 호의에 의해 증여(카드지급과 사용승낙)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용 내역에 외할머님의 병원비까지 사용했다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 본인이 어려울때 도와주신 점은 인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니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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