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기존에 hug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이었고 그 집을 현재 신혼집으로 사용중입니다. 결혼 전 아내가 신축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로 결혼했고 입주는 올해 8월말 예정이고 아내 이름으로 보금자리론 실행 계획있습니다. 버팀목는 10월말 만기이나 집은 9월말 퇴거 예정이나 집주인과 협의해서 바로 퇴거도 가능합니다.그래서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실행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상환이 바로 안 될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