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질문 요약
국외(캐나다) 유학생이고
**한국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상태에서
**전자담배(전담)**를 **소지한 채로 한국 입국(7월)**할 예정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될 수 있는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기준 요약
항목 | 내용 |
대한민국 미성년자 기준 | 만 19세 미만 (입국 시 기준) |
청소년 전자담배 소지 | 청소년 보호법 위반 |
공항에서 전담 소지 적발 | X-ray에 보이지만, ‘범죄 물품’은 아님 → 자동 적발은 아님 |
세관 통제 대상 여부 | 니코틴 액상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통관 제한/압수 |
처벌 | 경고, 보호자 통보, 과태료(5만 원 수준) 등이 가능, 정식 처벌은 거의 없음 |
✈️ 공항 보안검색에서 실제로 걸릴 수 있는 경우
세관에서 수하물이나 핸드캐리 물품을 열어볼 경우
니코틴 농도 높은 액상 전자담배를 다량 소지했다면 압수 또는 통관 불허 가능
입국 심사 또는 보안 과정 중 소지품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뒤, 지도·경고 및 보호자 연락 가능
중요한 주의사항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건강증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제품이 한국에서는 불법 제품일 가능성도 있어
→ 니코틴 함량,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등 문제로 압수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혹시 모르고 소지했다면 공항에서 문제되기 전에 사전에 폐기하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자담배가 가져올 건강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손 떼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