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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신고후 각하처분 안녕하세요 작년 5월달에 오토바이(저) 차량 비접촉 사고로보험사에서 사기가 의심된다하여경찰청에 고소했다가

안녕하세요 작년 5월달에 오토바이(저) 차량 비접촉 사고로보험사에서 사기가 의심된다하여경찰청에 고소했다가 이번달에 출석한번없이 각하 처리되었습니다14개월이란 시간이 흘럿네요보험접수당시 사고 조시반 팀장 이라는 사람이전직 경찰이였다며 인정하라고 다그쳤습니다나중에는 차량운전자랑 이야기해서 조금의 수리비 이야기해줄테니 끝내자는거 필요없다하고다음날 4일간 입원했습니다그후 대물 대인 합의없이 14개월이 흘럿구요근데 이제와서 대인쪽 합의가 터무뉘없는 금액 이야기하네요대물은 과실 7대3으로 저가 7 이야기 잘된상태구요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ㅠ

대인 배상 요구의 적법성 검토 절차

(1) 의료비용 증빙 요구

  • 필수 요청 문서:

  • 상대방의 진단서 원본입퇴원 기록 (입원 기간/사유 상세히 확인)

  • 통원 치료 내역 (물리치료 횟수, 약품 처방 내역)

  • 영수증 원본 (의료비 외 식비·교통비 등 추가비용 포함 여부 검토)

(2) 소득 감소액 계산 기준 검증

구분

필수 증빙

산정 기준

급여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휴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70% 한도

자영업자

세금신고서(소득금액증명원)

직전 연도 소득의 일할 계산

무직자

-

법원 판례: 최저임금(시간당 12,210원) 적용

⚖️ 2. 책임 분쟁 시 핵심 대응 전략

(1) 사고 경위 재분석

  • 비접촉 사고 특성상:

  • 현장 사진/영상 재확인 → 오토바이와 차량 간 실제 간격 측정 자료 확보

  • 도로교통공단 감정서 요청 가능성 검토 (비용 150~300만원)

  • 참고: "차량 운전자가 갑작기 변차로 진입한 것으로 사고 가능성" 인정 사례 有

(2) 보험사 과실 판정 이의제기

  • 7:3 과실 재검토 요청:

预览

Code

graph LR A[보험사에 서면 이의제출] --> B[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 신청] A --> C[소송 시 감정인 선임 청구]

  • 유리한 증거: 운전자 핸드폰 사용 기록(사고 시점), 블랙박스 영상(若有)

3. 부당 청구 차단 매뉴얼

(1) 합의 금액 제안 방식

  • 계산식 예시:

총 배상액 = (의료비 실비) + (소득감소액 × 입원일수) + (위자료 300~500만원)

  • 위자료 기준:

  • 입원 4일 경우 100~200만원이 일반적 (대법원 2023스277 판례)

  • 1,000만원 이상 요구 시 억울함 호소 문서 첨부하여 반박

(2) 법적 조치 최후 수단

  • 손해배상 소송 대비:

  1. 증거 보존: 사고 당시 보험조사원 기록 요청 → "사기 의혹 무혐의" 확인서 확보

  2. 반소 제기: 14개월 간 합의 유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청구 가능성 검토

  3. 시효 완성 주장: 민법 상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3년이지만, 14개월간 소극적 태도는 권리 행사 포해로 해석 가능

실천 체크리스트

! 7일 이내 반드시 실행: + 1. 상대방에게 의료 증빙 목록 [공문]으로 요구 → "10일 내 미제출 시 합의 거부" 명시 + 2. 보험사에 "대인 배상 기준서" 재발급 요청 → 과실률 7:3 문서화 확보 + 3. 법원조정전문가 상담(☎132) →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