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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최신 법령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1. 건강보험·연금보험 미납 시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제한 여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미납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여권 발급 및 출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세금(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국금지 및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등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세금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2.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권 발급이나 해외여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시 신용불량정보(금융채무 불이행 정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압류 상태가 아니라면(즉, 법원 등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여권 발급 및 출국 모두 가능합니다.
3. 예외 및 주의사항
여권 발급 및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형사사건 연루(수사·재판 중, 집행유예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
(보통 5천만 원 이상,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벌금, 추징금 미납
법원 등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신용불량자라도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여권 발급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 준비 등 별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연금보험 미납만으로 여권 발급·해외여행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압류·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라면)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 형사사건 연루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에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정부24(민원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