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장기투자 관심을 가지신 건 정말 좋은 출발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주식 투자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세:
미국 주식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한국 주식과 달리 주식 매도 시 0.23% 같은 거래세 없음)
다만, 국내 증권사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 발생 (기본공제 250만 원 있음).
세율은 22% (지방세 포함)
✅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미국 세금)
이후, 한국에선 추가 과세 없음 (한미 조세조약 덕분)
✅ 종합소득세 / 종합과세 여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투자 위주라면 해당 안 될 수 있지만, 고배당 ETF 많이 보유하면 유의해야 합니다.
✅ 그 외 추가 세금은?
미국 내 상속세·증여세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일반 장기 투자자에게는 드문 경우입니다.
2.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추가 비용 (건보료 등)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는 건보료 영향 없음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
3. 단타 투자자들의 전략 —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단타 투자자들은 다음 두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합니다:
✅ 1) 거래 횟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
작은 변동폭에서도 빈번한 매매로 수익 누적
단,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큼 → 경험 많고 시스템화된 트레이더가 주로 수행
✅ 2) 급등주/테마주 매매
변동성 큰 주식(예: 급등 테마주) 위주로 매매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노림 (반대로 손실도 큼)
정리
항목 | 설명 |
양도소득세 |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부과 |
배당소득세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국내 과세 없음 |
종합과세 | 금융소득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
건보료 영향 |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영향 없음 (2천만 원 초과 시만 유의) |
단타 전략 | 거래빈도 or 급등주 활용 – 리스크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