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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단독명의 매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사정상 결혼 전 신혼집을 매매 후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사정상 결혼 전 신혼집을 매매 후 실거주하게 되었습니다.매매가는 7억 3천 정도이고 본인 2.3억(부모님 1억 증여), 예비신랑 2억(부모님1억 증여), 은행대출 3억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한 주택 담보로 두 사람 대출을 내는것이 복잡하여 한 명이 대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서 대출은 저 혼자 진행하고, 아파트 명의도 제 단독명의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예비신랑 자금 2억을 증여세 없이 받으려면 돈 받기 전에 혼인신고만 하면될까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전문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자금조달계획에 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도 문의드려요.

결혼전에 증여받으면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은게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후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6억원이 공제되어

배우자로 부터 6억원이하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