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취급 됩니다.
3. 따라서 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그대로 근로하시면 됩니다.
4. 다만 임금 협상을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협상 문제를 이야기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5.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인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면 됩니다.
6. 지금 실업급여 문제 등은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던지 권고사직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고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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