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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고양장항 S-1블록 공공분양(전용 84㎡, 분양가 6억 이상) 관련해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당첨 이력, 청약 횟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될 가능성
대부분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행사(LH)와 협약된 은행을 통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제공됩니다.
다만, **개인 신용상태(예: 신용불량, 연체 등 중대한 신용사고)**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단대출이 불가하다면, 일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한도가 낮고 금리가 높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잔금대출(주담대)이 주요 대안입니다.
2. 6억 초과 주택 잔금대출 – 정부기금 대출 불가 여부
분양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정부기금 대출(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등 정책모기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특례, 디딤돌대출 등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85㎡ 이하 등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초과 주택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행 자체 상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3.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재청약 가능 여부
공공분양(국민주택) 당첨 이력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향후 10년간 공공분양(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재청약이 제한됩니다.
부부 모두가 당첨 이력자로 간주되어, 향후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첨 후 부적격 처리(예: 서류 미비 등)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제한이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4. 부부 각각 특공+일반, 총 4번 청약 가능 여부
부부가 각각 특공과 일반공급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한 세대(부부 포함)에서 1명만 1건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1명씩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세대 내 2명이 같은 유형(특공/일반)에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예시: 남편(특별공급), 아내(일반공급) 각각 1건씩은 가능하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 한 세대에서 최대 2건(특공 1, 일반 1)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
청약 신청 전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LH 분양사무실(031-941-0998)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중도금 집단대출은 대부분 제공되나, 신용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분양가 6억 초과 시 정부기금 대출(생초, 신혼부부특례 등) 불가, 시중은행 주담대만 가능
공공분양 당첨 후 계약 포기해도 10년간 재청약 제한
부부 합산 최대 2건(특공 1, 일반 1)까지만 청약 가능
궁금한 점은 모집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