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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의 건강의료보험 제 여동생은 현재 43살의 나이에 미혼입니다.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제 여동생은 현재 43살의 나이에 미혼입니다.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4년정도 무직상태 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걸 알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6월 중순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3.3세금 납부를 하며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 동생을 제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질문 2) 만약 동생혼자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의료보험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재산이라곤 경차한대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현재 43살의 나이에 미혼입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4년정도 무직상태 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걸 알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6월 중순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3.3세금 납부를 하며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 동생을 제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질문 2) 만약 동생혼자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의료보험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재산이라곤 경차한대 있습니다.

1. 43세 미혼 여동생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최근 아르바이트(월 100만 원, 3.3% 세금 공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여동생을 귀하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요건- 나이요건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 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2. 여동생이 별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동생의 월 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이고 재산이 경차 1대(자동차 점수 미미) 이라면 최저 보험료 기준 적용 시 2025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약 19,780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12.95% 별도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