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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렌트카 경미한 교통사고 시 합의금 황금연휴에 친구 3명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빌렸고, 친구가 운전대를 

황금연휴에 친구 3명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빌렸고,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10분도 안되었는데,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가해자쪽 100:0이 나왔고,  저희는 혹시 모를 휴유증 때문에, 병원가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고 전치 2주 (통상 이렇게 한다는군요) 가 나왔습니다.그날 하루 여행 절반넘게 날렸죠뭐.. 아무튼 저랑 다른친구는 괜찮아서 물리치료같은건 안받았는데. 운전하던 친구는 목이 아프다고 다음날여행지 다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이제 질문입니다. 1.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합의금 같은건 제 상황일 때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2. 처음 합의 전화는 거절하는게 나은가요? 3. 렌트카 쪽에선 100:0이니까  차 수리 같은건 신경 안써도 된다고 했는데.  합의금에서 차수리비 포함이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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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과 대인은 별개이며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와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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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