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및 병원 직원의 욕설, 조롱, 모욕 등 정서적 폭력(‘태움’)은 환자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심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및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 내 고충처리 담당자, 환자권리보호 담당자, 원무과 등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가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온라인 민원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셋째, 욕설, 비하 등 물증(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경찰서에 모욕죄 등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의학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대응은 경찰, 변호사, 전문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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