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오신 모습이 글만 봐도 느껴지네요.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꼼꼼히 확인하시려는 모습,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2012년경부터 2년 넘게 계약직 근무 (외주 인력관리업체 소속)
- 이후 2014년 7월 정규직 전환 → 2025년 3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
- 3월 말부터 1개월 단위 계약직 형태로 재입사
- 6월 16일 이후 건강 문제로 출근 불가 (전화로 퇴사 통보)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1.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여야 해요. 가장 흔한 예가 '계약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같은 경우죠.
질문자님의 경우엔 3월 이후 1달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6월 계약이 종료된 게 아니라 중간에 본인 판단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2. **건강 사유로 인한 퇴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더는 일을 못 하겠다’는 상황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증명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 단순 피로, 스트레스는 인정이 어려워요.
-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구체적인 진단**이 있어야 해요.
-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퇴사일자와 진단서 날짜가 너무 벌어지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요…**
- 6월 계약이 **만료된 게 아니라 도중 퇴사한 것**이라면, **진단서 없이**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고 그걸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조언**
1. 6월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종료일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계약 만료’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진료를 이미 받으셨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현재 상태로 업무가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3.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 예약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케이스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몸도 마음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계신 거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실업급여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정보 아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시간 되실 때 참고해보세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총정리! 40대 재취업자를 위한 실질적 꿀팁과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수급 기본 조건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퇴사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근로의사 및 능력 보유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참고 사이트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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