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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퇴하는법 초졸검정고시가 있던데 어떻게 자퇴하나요

초졸검정고시가 있던데 어떻게 자퇴하나요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라 학부모가 동의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자퇴 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이 간접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장기결석 → 행방불명 처리 → 제적: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교에서 소재파악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행방불명' 처리되어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교육청과 아동복지센터 등에서 개입이 들어올 수 있고,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 → 해외출국: 해외이주신고 후 실제로 출국하면 유학 등의 사유로 학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 머물며 자퇴한 것처럼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초졸검정고시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이 자퇴 후 검정고시로 초졸을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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