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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졸업후 불법체류 마국대학 졸업후 1년간만 취업비자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인이 졸업시기가 한참지났는데 어학원

마국대학 졸업후 1년간만 취업비자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인이 졸업시기가 한참지났는데 어학원 끊어놓고 몇년째 귀국을 안하고 있어요. 취직은 안한걸로 알고있고 한인알바하면서요. 지금도 어학원수강하는진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들 다 그래 라고 말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불법체류일 가능성이 있나요? 요새 미국내 외국인 정책이 폭력적이던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대학을 졸업하면 1년 동안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OPT 가 주어집니다. 아마도 지인께서 약간의 편법으로 미국체류 중이신듯 한대요, 미국에서 대학이나 어학원을 등록하게되면 I20 란 서류가 발급됩니다. 이 I20 란 서류는 미국 이민국에서 이 사람이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는 증명서 같은 것인데 i20 유효하면 비자가 죽더라도 미국에 체류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지인분께서는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후 1년 opt를 사용하고 나면 i20가 만료됨) i20가 만료되기 전, 사설어학원 같은데 등록해서 새로운 i20 를 받아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것이지요.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편법으로 차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비자가 점점 까다로워 지는 것이고요. 아마도 한인알바는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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