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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항소장발송알림? 오늘날짜로 항소장 부본 전자발송 알림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 부본 발송되었다고 카카오톡

오늘날짜로 항소장 부본 전자발송 알림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 부본 발송되었다고 카카오톡 받았는데 사건기록 검색해보니 제 이름으로는 해당사건이 조회 안돼는데 당사자표시정정 처리가 안돼서 그런건가요? 아님 잘못된 메세지 인가요? 카카오톡으로 온거면 제 인적사항이 맞는거 아닌가요? 집 주소로 송달된것도 없는데 갑자기 황당한일이라 지식인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짜로 항소장 부본 전자발송 알림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 부본 발송되었다고 카카오톡 받았는데 사건기록 검색해보니 제 이름으로는 해당사건이 조회 안돼는데 당사자표시정정 처리가 안돼서 그런건가요? 아님 잘못된 메세지 인가요?

--> 후자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이라고 하여도 e-mail 외 카카오톡으로 송달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온거면 제 인적사항이 맞는거 아닌가요?

--> 누군가 낚시나 장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