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피는것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심증만있을뿐 물증이 없었습니다.7월 6일에 자기 보고싶어 오늘도 이뿌겠지 하는 문자를 주고받은것을 보고 캡쳐해놨습니다또 문자 캡쳐하나로는 부족하다고해서 상간녀와 통화하며 너희 연인관계였지 성관계하고 제주도로 여행갔지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상간녀소송하는데 증거가 충분할까요?또 내일 남편이랑 합의이혼하러갑니다.이게 문제가 있을까요?상대방은 공무원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면직하기로했는데 월급이 줄면 위자료가 줄까요?실 결혼기간은 2년 8개월 혼인신고기간으로는 1년이 조금 안됐습니다.이런것도 영향을줄까요또 상간녀랑은 4월말-5월초부터 그렇게 된거라고하던데 기간이 짧아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까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