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외 공장 운영 시 발생하는 매출의 국내 세무 처리, 특히 영세율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제 조세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동일 국가 내수 판매를 하는 경우, 이를 한국 본사의 영세율 매출로 전액 처리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이슈: 해외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 활동을 하며 내수 판매까지 한다면, 해당 해외 공장은 **한국 본사의 해외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선적으로 해당 해외 국가에서 과세될 권리가 발생합니다.
영세율(Zero-rating) 적용 조건: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의 수출(국내 생산품의 해외 반출) 또는 외화 획득 용역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3국무역" 형태는 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仲介貿易)'**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한국 사업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해외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 재화가 한국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한국 사업자가 얻는 '수수료' 또는 '마진' 부분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단순히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수출' 영세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공장 생산분까지 전액을 한국 본사의 매출로 잡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계무역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수익의 귀속 및 이전가격 문제:
해외 공장이 본사의 고정사업장이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 수익은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 과세됩니다. 이후 이 수익이 한국 본사에 송금될 때 한국에서 합산 과세되지만, 해외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본사가 해외 고정사업장(또는 해외 자회사)의 영업 활동에 대해 대리 역할을 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해당 역할에 대한 적정한 '용역 수수료' 등을 해외 고정사업장(또는 자회사)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생산 및 판매의 모든 매출을 본사 매출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 조세 전문성을 가진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지 내수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 전체를 한국 본사의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해외 공장의 수익은 해외 현지에서 먼저 과세되고, 한국 본사는 관련하여 용역 수수료 등 특정 수익만을 인식하거나, 연결재무제표상으로 수익을 통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조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이므로, 반드시 국제 조세 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법률 검토와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