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구매대행을 통해 신발을 구매하셨고, 총 결제 금액이 294,000원이시군요. 관세가 붙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시 관세 부과 기준:
관세 및 부가세는 물품 가격(상품가)과 현지 내 운송료,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미화 150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 (FOB 기준): 한국으로 들어오는 최종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현지에서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화 150달러 기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 발 물품은 한미 FTA 적용으로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님의 경우 계산:
총 결제 금액: 294,000원 (신발 가격 265,000원 + 배송비 29,000원)
환율 적용: 현재 환율(대략 1달러 = 1,380원 정도)을 적용하면,
265,000원 (신발 가격) / 1,380원/달러 ≈ 약 192달러
294,000원 (총 결제 금액) / 1,380원/달러 ≈ 약 213달러
신발 가격만 보더라도 150달러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면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대상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 산정 방식 (일반적인 의류/신발 기준):
과세표준 산정: (물품 가격 + 현지 운송료 + (운송료/보험료))
보통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계산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하신 총금액(국제배송비 포함 여부)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관세: 과세표준 x 관세율 (신발은 보통 8% ~ 13% 정도, 품목 분류에 따라 다름)
부가세: (과세표준 + 관세) x 부가세율 (10%)
예상되는 세금:
정확한 세금은 품목 분류, 과세표준 산정, 적용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신발 가격 265,000원에 대한 관세 (예: 13%): 265,000원 * 0.13 = 약 34,450원
부가세: (265,000원 + 34,450원) * 0.10 = 약 29,945원
총 예상 세금: 약 34,450원 + 29,945원 = 약 64,395원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구매의 특징:
구매대행업체는 해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부과 여부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구매대행업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 구매대행업체에서 결제 시 '관/부가세 별도' 또는 '관/부가세 발생 시 구매자 부담' 등의 문구를 명시해 둡니다.
결론:
총 결제 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신발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품이 통관될 때 관세사 또는 택배사로부터 관세 납부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