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를 뜻 합니다.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법원에 요청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갚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이 명부는 전국 법원 및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과 공유되며,
→ 사실상 공적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재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금융거래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신규 대출 / 신용카드 발급 / 할부 구매 등 거의 불가능
신용점수 하락
향후 회복에도 수년 걸릴 수 있음
해외 이민, 취업, 보증서류 발급 등에도 문제 발생 가능
등재 통지를 받고도 가만히 몇 달 있으면?
→ 등재가 실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등재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정보는 전국 법원 및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3년간 유지됩니다.
단, 갚지 않으면 추가로 3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