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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의 채무 및 증여 문제 해결 방안 1.저와 처음 만났을 때 이혼한지 1년되었다고 속인채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저와 처음 만났을 때 이혼한지 1년되었다고 속인채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계가 꽤 진행된 후 이혼소송중인걸 알게 되었어요.(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2.약 9개월간 동거기간 중 개인적인 전세금반환을 위해 1억이 필요해 언니에게 빌리기로 했다 했더니 우리가 함께 사는데 왜 언니한테 빌리냐며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라며 끝까지 괜찮다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스스로 입금을 해줬습니다.3.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아이는 ‘엄마’라 부르며 참 잘따라주었고 엄마라는 신분으로 아이학교, 학원 선생님과 엄마로써 상담도 자주하고, 아이의 고민도 들어주며 친해지려 노력했고, 또 매일 6:30분에 일어나 아이등원을 위해 아침을 차려줬고 퇴근후 가족의 저녁식사를 차리고 과일 깎고 차를 내오며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4.생활비카드는 받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5.싸우게 되거나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1억을 돌려달라고 협박했고 사이가 좋아지면 1억은 증여다 필요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며,이후에 1억을 변제하고 모두 정리되었으며 다시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어요 6.문제는 마지막 싸운 날 분리되어 2일동안 연락 없다가 연락하니 당분간 거리를 두자며 1억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공증도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다 하겠다고 1억2천에 집 팔리면 주겠다고 카톡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채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를 붙잡기 위한 감정적 메시지였습니다.7.그렇게 말하고 붙잡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날 집에 가보니 여자가 생겨 바람이 난 상태였고그래서 잠수를 타고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이었어요(증여한다는 변제각서 있고 문자메시지에 ‘나와사는 조건으로 그런 돈 필요없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증여한다고 해놓고 바람나니 갚으라고 하냐니까 소송한다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