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재학중이시면, 학교는 교육부 학사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교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는 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규정은 잘 모르니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구요.
간호학원의 경우에도 실습을 진행할 때 사전에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어길 시 3년마다 받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불이익은 간호조무사 학과 운영이 취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