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본 여행 시 금 장신구 착용 및 구매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비짓재팬웹 등록 및 한국 입국 시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일본 입국 및 한국 귀국 시 세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일본 여행 시 금 장신구 착용 및 세관 신고 (일본 입국 시):
착용하는 금 장신구: 일반적으로 개인이 평소 착용하는 금반지, 금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는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관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준: 하지만 일본 세관은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 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총 금액이 20만 엔(약 185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의 사항: 개인 소지품이라도 새 상품이거나, 여러 개를 착용했거나,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관 직원이 질문하거나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구매 증명서나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짓재팬웹 등록 시 세관 신고:
* 네, 비짓재팬웹(Visit Japan Web)은 일본 입국 절차(입국 심사, 세관 신고 등)를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짓재팬웹 등록 시 세관 신고 항목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물품(예: 1kg 초과 금 제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등)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상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비짓재팬웹으로 세관 신고 등록을 마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공항에서 편리하게 세관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본 여행에서 산 물건들의 국내 입국 시 신고:
* 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은 대한민국 입국 시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 면세 한도: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는 총 합계 800달러 입니다. 술은 2병 (합계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 별도의 면세 범위가 적용되며, 이 품목들도 전체 800달러 한도에 포함됩니다.
* 신고 대상: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세관 신고서 작성: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모바일 신고: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미리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시 편리하게 수속할 수 있습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는 없으나,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물품 없음'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 일본 입국 시 평소 착용하는 소액의 금 장신구는 대개 신고 불필요하나, 1kg 초과 또는 20만 엔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짓재팬웹 세관 신고 항목에 해당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여행에서 구매한 물건은 대한민국 입국 시 1인당 8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이 신고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 잘 다녀오시고, 귀국 시에도 세관 신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