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 매각과 관련된 영주권 문제로 인한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소유 및 매각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은:
1.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누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2. 과태료 부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신고 지체 이유 등을 소명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세무사 또는 법률가)와 상담하여, 신고 절차 및 구제 방안을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예상되면, 조속히 신고하고, 사유서 제출 또는 감경 요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