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자녀 등)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의 소득·재산까지 심사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의료급여’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대폭 완화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사유(자녀와 20년 이상 연락두절, 가족관계 단절, 실제로 왕래·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등)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가 자녀 연락처·동의서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기초수급 선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 25년 이상 연락이 안 되거나 주소·실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황 설명서(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로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최근에는 자녀 동의서 미제출, 연락두절 사유로
기초수급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지 않고,
사정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거쳐 ‘연락불가’가 확인되면 심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담당자와 다시 상담하시고,
현실적 어려움 및 연락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도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