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조건
LH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신청하셨는데, 내년 결혼할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올해 팔 예정이군요. 입주 전까지만 팔면 될지 궁금하시죠?
1. 될까요?
아니요, 어려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공고일 기준으로 님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무주택자예요. 배우자분 명의로 집이 있다면 이 기준을 못 맞춰서 당첨되어도 나중에 자격 미달로 취소될 가능성이 커요.
2. 왜 일반공급이 다를까요?
예비부부 특공은 특례가 있지만, 일반공급은 공고일 기준이 더 엄격해요. 입주 전까지 집을 팔면 된다는 내용은 일반공급에는 해당 안 돼요.
3.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공고문 다시 확인: 님께서 신청하신 LH 청약의 '모집 공고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2. LH에 직접 문의: LH 청약센터(1600-1004)에 전화해서 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중요: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 통장에 불이익이 있으니 꼭 정확히 확인하세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