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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금착용 일본 여행 가려고 합니다 금팔찌 50돈 되는데 차고 일본 가도

일본 여행 가려고 합니다 금팔찌 50돈 되는데 차고 일본 가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여행 가실 때 50돈짜리 금팔찌를 차고 가도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해외여행 시 귀금속 소지에 대해 걱정되시는군요. 일본 입국 시 금 제품 소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본 입국 시 금 제품 소지 기준:

일본 세관은 금 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 또는 금 제품 반입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 기준: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 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총 금액 20만 엔(약 185만 원 ~ 200만 원)입니다. 개인 소지품의 경우 이 면세 한도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나, 고가의 물품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돈 금팔찌의 중량 및 가치:

금 1돈은 약 3.75그램입니다. 따라서 50돈 금팔찌의 중량은 50돈 3.75g/돈 = 187.5그램 입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으로 된 50돈 팔찌(187.5그램)는 일본 세관의 신고 기준인 1kg (1000그램)에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금 시세에 따라 달라지지만 50돈 금팔찌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20만 엔(약 2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착용하던 장신구의 경우, 판매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세관 직원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50돈 금팔찌는 일본 세관의 중량 신고 기준(1kg)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평소 착용하는 장신구는 세관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새 상품처럼 보이거나,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구매 증명서나 감정서 등을 지참하시면 개인 소지품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50돈 금팔찌 착용하시고 즐거운 일본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