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보호법
☞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본문이 규정한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1도3295호, 2003도 5980호)
☞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 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1.8.21.선고2001도3295)
☞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이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 우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1도5475. 2001.12.27)
■ 청소년 혼숙 행정처분
1차 2차 3차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폐쇄
■ 청소년(미자)은 님녀혼숙을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숙박업자는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알면서 투숙시키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