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감치 10일이 확정되었더라도 반드시 교도소에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 있었고 재판 사실을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로 재심청구 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절차(재항고, 재심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바로 구금되는 건 아니지만, 집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언제든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감치 집행을 막는 절차를 먼저 밟으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