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주로 「수도법」 제33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저수조 청소 대상이 됩니다.
1.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한 저수조 (연 1회 이상 의무)
건축물의 급수용 저수조 (저수 용량 2톤 이상)
아파트, 빌딩,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저수조
공동주택, 대형마트, 공장, 호텔 등의 급수시설
2. 특별한 경우 청소가 필요한 시설
오염물질이 유입된 경우 (녹조, 침전물, 병원성 미생물 등)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해(홍수, 지진 등)로 인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청소 주기 및 법적 근거
「수도법」 제33조(저수조의 청소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