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청약 당첨자 입니다. 청약이 뜻하지 않게 당첨되어 고민이 많아 문의드립니다.이번 청약은 일방공급(추첨제)로 당첨된 건으로 만약 계약포기시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청약지역은 인천 검단호수공원으로 분상제, 비규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1. 결혼 및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계약을 할 시 1주택자가 되는데, 추후 공공분양 등에서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주택처분 조건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배우자 명의로만 가능 한지.. - 만약 포기 시에는 1주택자가 아닌건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