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채무조정 정확히 어떤것들이 있나요 회생 후 조정... 작년에 면책이 났지만 회생비를 내려고 대부업 대출을 받았고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면책이 났지만 회생비를 내려고 대부업 대출을 받았고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이 5천정도있어요근데 여기서 채무조정을 하려고하면 정확하게 저는 뭘 해야할까요 ?신속 채무조정, 개인워크 등등 많던데..그리고 이걸 법률사무소에서 해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거기서 말씀하시기를이자 탕감해주고 원금 일부 (천만원정도) 탕감해주고나머지를 갚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보통 다 이러나요 ..?근데 수임료가 600~800백정도 들거래요 .. 광고답변말고 현실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전문가 의견

질문자님의 상황은 작년 개인회생 면책 이후, 다시 채무 5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로,

이를 조정하려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신속채무조정 or 프리워크아웃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제안한 방식(원금 일부 탕감+이자 면제+분할상환)은 신복위 제도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지만,

수임료가 600~8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답변사항은 당사 수임사건과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쳇GPT 답변입니다.

일반 웹 검색 없이 자체 누적된 신뢰 가능한 자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질문 요약

  • 작년 개인회생 면책 완료

  • 이후 대부업 등에서 대출 5천만 원 발생

  • 현재 채무조정 희망 중

  • 한 법률사무소에서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일부 탕감, 분할상환 가능” 조건으로

  • 대가로 600~800만 원 수임료 요구

  •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제도 선택이 궁금

■ 본문 답변

1. 현재 이용 가능한 제도

질문자님처럼 면책 이후 다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아래 제도 중 하나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명

내용

이용 조건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이자 전액 면제, 5~10년 분할상환

●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채무 총액 15억 이하

● 연체 전 또는 30일 미만

● 6개월 내 채무 발생 불가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 이자 면제,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

● 연체 90일 이상

● 5년 내 채무 재발 시 일부 제한 가능

※ 두 제도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접수 및 심사

→ www.ccrs.or.kr 또는 1600-5500

2. 법률사무소의 제안 내용 분석

항목

법률사무소 설명

현실 분석

이자 전액 면제

O

신복위 채무조정 시 기본 적용

원금 일부 탕감 (1,000만 원)

O

채무자 상황·상환능력 따라 가능 (신복위도 동일)

수임료 600~800만 원

X

실제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0원

수임료만 발생

즉, 조정 방식은 일반 제도와 동일하나,

이 과정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법률적 조력이 꼭 필요한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불필요함)

3. 현실적인 조치 순서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접속

  2. “채무조정 신청” → 신속채무조정 또는 워크아웃 상담 예약

  3. 채권 목록·소득자료·신분증 등 제출

  4. 무료 상담 후 조정안 작성 및 제출

  5. 심사 후 확정되면 추심 중단 + 분할상환 개시

직접 진행하면 수임료 0원, 이자면제, 탕감 조건은 동일

※ 법률사무소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가능

결론 요약

질문자님처럼 회생 면책 이후 다시 발생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무료로 탕감 및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방식과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나,

수임료(600~800만 원)는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실질 비용 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사무소 이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