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의견
질문자님의 상황은 작년 개인회생 면책 이후, 다시 채무 5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로,
이를 조정하려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신속채무조정 or 프리워크아웃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제안한 방식(원금 일부 탕감+이자 면제+분할상환)은 신복위 제도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지만,
수임료가 600~8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답변사항은 당사 수임사건과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쳇GPT 답변입니다.
일반 웹 검색 없이 자체 누적된 신뢰 가능한 자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질문 요약
작년 개인회생 면책 완료
이후 대부업 등에서 대출 5천만 원 발생
현재 채무조정 희망 중
한 법률사무소에서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일부 탕감, 분할상환 가능” 조건으로
대가로 600~800만 원 수임료 요구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제도 선택이 궁금
■ 본문 답변
1. 현재 이용 가능한 제도
질문자님처럼 면책 이후 다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아래 제도 중 하나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명 | 내용 | 이용 조건 |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 30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
→ 이자 전액 면제, 5~10년 분할상환 | ● 소득이 존재해야 함 | |
● 채무 총액 15억 이하 | ||
● 연체 전 또는 30일 미만 | ||
● 6개월 내 채무 발생 불가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
→ 이자 면제,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 | ● 연체 90일 이상 | |
● 5년 내 채무 재발 시 일부 제한 가능 |
※ 두 제도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접수 및 심사
→ www.ccrs.or.kr 또는 1600-5500
2. 법률사무소의 제안 내용 분석
항목 | 법률사무소 설명 | 현실 분석 |
이자 전액 면제 | O | 신복위 채무조정 시 기본 적용 |
원금 일부 탕감 (1,000만 원) | O | 채무자 상황·상환능력 따라 가능 (신복위도 동일) |
수임료 600~800만 원 | X | 실제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0원 |
→ 수임료만 발생 |
즉, 조정 방식은 일반 제도와 동일하나,
이 과정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법률적 조력이 꼭 필요한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불필요함)
3. 현실적인 조치 순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접속
“채무조정 신청” → 신속채무조정 또는 워크아웃 상담 예약
채권 목록·소득자료·신분증 등 제출
무료 상담 후 조정안 작성 및 제출
심사 후 확정되면 추심 중단 + 분할상환 개시
※ 직접 진행하면 수임료 0원, 이자면제, 탕감 조건은 동일
※ 법률사무소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가능
결론 요약
질문자님처럼 회생 면책 이후 다시 발생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무료로 탕감 및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방식과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나,
수임료(600~800만 원)는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실질 비용 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사무소 이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