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명의로된 아파트 전세입주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자세한 정보가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서 질문합니다.현재 저는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장인어른 명의로된 아파트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갈 생각인데,제 와이프가 껴있다보니 그렇게되면 대출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저는 직속관계도 아니고 시세에 맞춰서 들어갈려고하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1. 그 아파트로 전세대출을 받는게 불가능이고, 다른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거는 합법인건가요?2. 증여세를 부담해서라도 들어갈수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아파트라면,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대출 시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 조건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환증권담보대출 등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대출이나 사기성 대출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