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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접촉사고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차와 상대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A와 B가 있다면은 A가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차와 상대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A와 B가 있다면은 A가 저희 차량이고 B가 상대방 차량이며 B차량이 앞에있었습니다.A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지시방향등 킨상태) B차량도 마찬가지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지시방향등 인지 X)인데 A차량이 먼저 차선변경을 시도후에 2차선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B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게되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 3명이 사고를 발생되었고는 아버지가 운전하였고 아버지는 목을 좀 불편해하시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저는 팔과 어깨 쇄골근오르쪽 부분이 불편했고 어머니는 오른쪽 손을 불편해 있었습니다.상대방측은 운전자와 뒷자석에 아기를 태운상태이며 두 분은 다치지않았습니다.조수석에 타고있던 제가 좀 다친상황인지라 저희는 3:7 정도 보고있는데 저희 보험사는 최악 경우 5:5, 혹은 4:6을 주장하는데상대방 보험사는 5:5를 주장하고있습니다.나중에서야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상대방도 지시방향등을 킨걸로 알고있는데근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로 보고 차선변경할때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지 궁금하고, 해결이 안되면 분심위, 향후 민사까지 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