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요약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비면책채권이 존재하여 통장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해당 비면책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분할 상환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비면책채권이란?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에서 면책(탕감)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등)
벌금, 과태료, 형사적 손해배상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 가족관계 관련 채무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더라도 채권자가 추후 독촉·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분할상환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비면책채권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협상을 통한 분할상환 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건 예시
채권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공요금 업체일 경우
본인의 지속적인 상환 의지가 있고
소득 확인자료가 있는 경우
신복위는 기본적으로 금융채무 조정을 주로 다루지만, 최근에는 공공채권이나 준공공성 채권(ex.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요금, 등록세, 통신비 등)에 대해서도 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단, 사인 간(개인 간) 채권, 형사적 배상채권, 사기 손해배상 등은 신복위 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조치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
웹사이트: https://www.ccrs.or.kr
전화상담: 1600-5500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채무조정 상담 신청" 가능
상환 계획 제출
소득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거주·생계비 명세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
분할상환 협의 진행
협의가 성사되면 일정 금액씩 나눠서 상환 가능
일부 조정 대상은 감면 협의도 가능
결론
비면책채권도 일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 여부는 채권의 성격과 채권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므로, 신복위에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일정금액 선지급 또는 합의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호받으며 재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회생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