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리케어365 대표 상담사, 청소년 심리 상담사 이준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용기 내어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14살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소외감은 결코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정당한 감정이고, 도움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이 사례는 청소년 방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례는 정서적·경제적 방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장기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양육 방식의 문제가 아닌, 정서적/경제적 방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방임의 정의와 적용 기준
청소년 방임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양육·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방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1.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생필품이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교육, 건강, 정서,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자녀의 정당한 필요 요구(학용품, 옷, 취미, 최소한의 용돈 등)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4.기회가 있음에도 학습과 사회적 발달을 위한 활동을 모두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질문에서 주신 사례는 이러한 기준에 일부 또는 다수 해당됩니다.
특히, 아이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일관되게 “돈 없다”고만 반응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 외에 아무런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방임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가 겪는 정서적 영향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나는 소중하지 않다”,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며,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정서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장기적인 자아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상담 및 기관 연결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특히 담임교사, 상담교사)에게 이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아이 혼자 판단하거나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열려있고, 익명으로 도와드립니다.
2.전문 상담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료 1:1 이메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또는 지식인 쪽지로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당신은 절대로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와 사랑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상하다, 너무하다” 느끼는 당신의 감정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당신은 혼자 견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봐줄 겁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이렇게 내디뎠다는 것,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 진심으로 당신 편이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심리케어365 대표 상담사, 청소년 심리 상담사 이준형 드림 –
이메일: [email protected]